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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창업 지원법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/02/27 (14:14)
조회수
833
◊ 액셀러레이터(창업기획자)란?
-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,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
◊ 주요업무
-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(법 제19조의3 제1항)
-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(법 제19조의4)
-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(법 제19조의5)
- 민관공동창업자 발굴 육성(법 제19조의8)
◊ 법령 바로가기 링크
-
법 :
http://www.law.go.kr/법령/중소기업창업지원법
- 시행령 :
http://www.law.go.kr/법령/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
- 시행규칙 :
http://www.law.go.kr/법령/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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